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혁신인재지원금

혁신인재지원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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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대학 혁신인재 지원금 지급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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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

· 신청일을 기준으로 Bio-PRIDE 공유대학에 선발되어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학생 중 선발된 학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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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
· 혁신인재지원금 신청서 및 서약서와 *증빙서류를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 대학교육혁신본부로 제출

*증빙서류

  • 1.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발급한 재학증명서
  • 2. 혁신인재지원금 수령자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
  • 3. 기타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에서 필요로 하는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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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시기

· 지급 학기의 수업 일수 1/2를 초과한 후,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에서 별도 공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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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방법

· 신청 학생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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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금액

·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으로 사업연차별 예산에 따라 확정된 금액 (22학년도: 100 ~ 150만원 차등 지급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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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제한

· **학기당 1회 지급

**학기당 1회 지급

  • 1.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이후 휴학 시 복학 학기에는 지급 불가
  • 2. 혁신인재지원금 지급 이전 휴학한 경우 복학 학기에 지급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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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대학 혁신인재 지원금 환수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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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기준

1. 부정한 방법으로 선발되었거나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선발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

2. Bio-PRIDE 공유대학의 ***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해당 학기 기지급 된 지원금 전액 환수

3. 공동교육과정 교과목 학점이 ‘F’인 경우 해당 학기 지급 불가

***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

  • 1. 학기 중 소속 학교의 학업은 지속하지만 Bio-PRIDE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만 포기하는 경우
  • 2. 학기 중 소속 학교에서의 학적변동(자퇴, 졸업 등)으로 공동교육과정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
  • 3. 휴학 시「공유대학 학업지속확인서」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
  • 4. 휴학 시「공유대학 학업지속확인서」를 제출하였으나 복학 학기에 공동교육과정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
  • 5. 위의 4가지 조항에 해당하지 않으나, 교육과정위원회에서 이수포기를 결정하는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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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절차

구분 처리내용 주체
환수 사유 발생 · Bio-PRIDE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 센터, 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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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결정 및 통보
  • ·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신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환수사항 결정
  • ·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신터 → 소속 학과로 공문 발송
센터, 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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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안내 및 진행 (1차) · 환수 대상자 소속 학과에서 환수 대상 학생에게 환수 안내 및 환수 진행 학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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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촉 처리 (2차) · 내용증명 우편 발송 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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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절차 진행 · 혁신인재지원금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절차 진행 센터
구분 주체
처리내용
환수 사유 발생 센터, 학과
· Bio-PRIDE 공유대학 공동교육과정 이수를 포기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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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결정 및 통보 센터, 학과
  • ·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신터 교육과정위원회에서 환수사항 결정
  • · 충북바이오헬스산업혁신신터 → 소속 학과로 공문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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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수 안내 및 진행 (1차) 학과
· 환수 대상자 소속 학과에서 환수 대상 학생에게 환수 안내 및 환수 진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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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촉 처리 (2차) 센터
· 내용증명 우편 발송(2달 간격으로 총 3회 발송예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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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적절차 진행 센터
· 혁신인재지원금의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 법적절차 진행